본문 바로가기

아헨 축구 동우회 정관


아헨 蹴球 同友會 定款



制1章 名稱

제1조(명칭) : 본회는 아헨 축구 동우회라 칭한다.

 

制2章 目的 및 事業

제2조(목적) : 본회는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으로 각 개인의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: 본회는 제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.

가) 회원가족 상호간의 친목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나)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조달에 관한 사업

다) 타지방 한인 축구동우회와친선교환경기 및 정보교환 추진

제 4조 ( 동우회 연락처 ) : 본 동우회의 연락처는 회장의 소재지로 한다.

 

制3章 組織

제5조(회원) : 본회 회원이라 함은 축구를통한모임에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40세 이상의 성인을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권리) :가) 회원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권, 선거권,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나) 본회에 대하여 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.

다) 본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7조(의무) : 본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 각 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갖는다.

가) 회원은 본회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.

나)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다) 회원은 매주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참석할 수 있는 회원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야하며,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 참석 하여야한다.

제8조(가입과 탈퇴) : 가) 가입: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장에게 가입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
나)탈퇴:회원은 부득이한 사정(사업. 질병. 기타)으로 인한 경우 자진 탈퇴할 수 있다.

 

制4章 任員

제9조 (임원구성) 會長 1人. 副會長 1人. 總務 1人. 監督 1人. 監査 1人.

제10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선출방법) :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에 임원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한다.


制 5 章 總會

제12조 (총회구성) :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13조 ⓛ (정기총회의 기능) :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가) 회장 및 감사선출. 나) 정관 개정

다) 사업보고결산보고(사업재정결산보고)

(임시총회의기능) : 임원인준. 예산편성. 사업계획 기타사항을 의결한다.

제14조 (정기총회의 소집과 임시총회의 소집)

가)정기총회는 회장임기 만료 6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나)임시총회는 회원의 ⅓ 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수 있다.

제15조(정족수):가)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.

나)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制6章 資産 및 會計

제16조 (자산) : 본회의 경비조달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.

가) 회비. 나) 사업 수입금. 다) 기부금 및 찬조금.

라) 기타 수익금

 

制7章 定款의 改正

제17조 : 본회의 정관은 정기총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 

制8章 施行細則

제18조 : 본회의 정관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총회의 의결로서 정한다.

 

制9章 解散

제19조 : 본회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는 회원 ⅓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. ( 다만 모든 자산의 귀속은 차후 결정한다.)

 

制10章 附則

제20조 : 이 정관은 총회에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 

1996.11.16 아헨 축구 동우회 회장

 

 

본 정관연혁 :

1. 1996년 11월 16일 임시총회에서 본 정관 인준

2. 2000년 5월 20일 제4차 연장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

制 3 章 組織

- 제6조(회원의 권리) 가)항. 제7조 나)항. 규정한 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- 제7조(회원의 의무) 나)항 "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"를 "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된 회비를 1년 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.

制 4 章 任員 - 제10조(임원임기) "2년"을 "1년"으로 수정함.

2004년 5월 15일 제6차 정기총회

制 4 章 任員

- 제10조(임원임기)

2000년 5월 20일 제4차 연장정기총회 결의에서 "2년"을 "1년"으로 수정 한 것을 2년으로 재수정 결의 함.

 

2008년 3월 31일 제8차 정기총회

제3장 조직 - 제7조 - 의무

나)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를 나)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로 수정결의.

 

다) 회원은 매주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참석할 수 있는 회원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야하며,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 참석 하여야한다. 로 삭제결의.

 

제4장 임원

제11조 (임원의 선출방법) :

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에 임원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한다. 를 제9조 임원구성이 안 될 때에는 다수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.

 

제5장 총회

제14조 (정기총회의 소집과 임시총회의 소집)

가) 정기총회는 회장임기 만료6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 를 정기총회는 회장임기 만료 4주 이내에 소집하여야한다. 로 수정결의.

제15조(정족수)

가)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. 를 총회는 참석하는 회원으로 성원이 된다. 로 수정결의.